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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
-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국]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모바일)
· 방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퀴즈 ①]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 정답[X]
-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5월 중)
[퀴즈 ②]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 정답 [X]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퀴즈 ③]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 정답 [O]
- 단,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퀴즈 ④]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정답 [O]
-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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