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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세금]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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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국]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모바일)

    · 방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퀴즈 ①]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 정답[X]
  •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5월 중)

 

 

[퀴즈 ②]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 정답 [X]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퀴즈 ③]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 정답 [O]
  • 단,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퀴즈 ④]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정답 [O]
  •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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