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책브리핑 |
CCTV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CCTV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2항>
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 이용 금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
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5항>
728x90
반응형
LIST
'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체 공휴일] 5월 29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입니다. / 대체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0) | 2023.05.24 |
---|---|
[세금]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0) | 2023.05.08 |
[마약 조심!] 마약의 종류 / 마약류 종류에 따른 처벌 (0) | 2023.03.09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예방 테스트, 시작! (0) | 2023.03.08 |
[염색약, 염색 샴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5개 성분 (0) |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