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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대체 공휴일] 5월 29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입니다. / 대체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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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인사혁신처 / 정책브리핑

 

대체휴일제도(代替休日制度)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평일)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이월제(公休日移越制)라고도 한다.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근거해 2014년 추석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초기에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6일 이 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모든 국경일로 확대되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_출처 : 다음백과

 

2013년 11월 5일부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7월 16일에 인사혁신처는 대체 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으며, 국경일 중 공휴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도 대체 휴일이 시행된다. 

 
2023년!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 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5.30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 예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29일인 경우 만기가 5.30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5.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 결제대금일 5.29일인 경우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5.29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5.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2022.12.30 - [정보 나눔] - [2023 공휴일] 2023 공휴일,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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