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代替休日制度)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평일)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이월제(公休日移越制)라고도 한다.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근거해 2014년 추석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초기에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6일 이 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모든 국경일로 확대되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_출처 : 다음백과
2013년 11월 5일부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7월 16일에 인사혁신처는 대체 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으며, 국경일 중 공휴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도 대체 휴일이 시행된다.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국경일]
▷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연휴 다음 첫 번째 평일 대체공휴일.
▷ 어린이날 과 국경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 :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 |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 새해 첫날,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2021년 | ||
공휴일 | 요일 및 중복 휴일 | 대체 휴일 |
광복절 |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
개천절 |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
한글날 |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2022년 | ||
공휴일 | 요일 및 중복 휴일 | 대체 휴일 |
추석 다음날 (9월11일) | 일요일 | 9월 12일(월요일) |
한글날 | 일요일 | 10월 10일(월요일) |
※ 공휴일(公休日) :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3·1절(3월 1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식목일(4월 5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제외되었고, 제헌절(7월 17일)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한글날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 공휴일이었으며,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 국경일(National Holidays , 國慶日) :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따라 3월 1일 삼일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했다. 매년 이날들은 공휴일이며,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노동자의 날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 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예) 올림픽 개막식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 예)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
2020년 1월1일부터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30~300인 미만 기업 :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기업 :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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