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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1,200만원 목돈 만들기 : 월125,000원(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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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자료출처 : 워크넷 / 고용노동부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청년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외국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재택근무자 등 
※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참조 (기업)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기업 등 
※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참조

 

▶  기업 (2년형)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  기업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50인 미만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50인 이상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 원(기업 기여금의 80%) 지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개인별 신청 기한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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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완료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

 


 

□ STEP 01 워크넷 참여 신청 (온라인 : 워크넷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청년, 기업 (주체)

 

□ STEP 02 정규직 채용(근로계약서 작성) : 청년, 기업 

 

□ STEP 03 정규직명단 통보 (제출처 : 운영기관) : 기업(주체)

 

□ STEP 04 중진공 청약신청(온라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 : (선) 기업, (후)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STEP 05 공제부금 적립 (기금 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 기업, 정부

 

□ STEP 06 만기 공제금 수령 :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근로자)

 

□ STEP 01 로그인하기

  •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 (내일채움공제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
  •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시 본이 명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한 후 이용

 

□ STEP 02 공제상품 선택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공제 상품 선택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 STEP 03 신청정보 입력

  • 약관동의, 핵심인력 정보 입력 등의 신청절차 진행

 

□ STEP 04 청약신청 완료 및 가입심사/승인 진행

  • 기업과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가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 청약신청에 대한 현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공제 납입금 (300만원) : 청약 승인일부터 매월 125,000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납입 / 미납관리 - 미납내역보기(납부 신청)

 

※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면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야 납부 가능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됨.

※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

 

기업기여금 (300만원) - 기업

 

▷ 적립일자

청약 승인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 ~ 3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채용유지지원금 적립 주기(6, 12, 18, 24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에 기업(또는 청년)이 운영기관에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 취성패Ⅰ, 취성패Ⅱ(16), 2021추경Ⅱ : 기업이 직접 기업자부담금을 중진공에 자동이체 적립

 

▷ 지급방식

정부는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입금

※ 취성패Ⅰ, 취성패Ⅱ(16), 2021추경Ⅱ : 기업부담금을 중진공에 자동이체

 

취업지원금 (600만원) - 정부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취업지원금 600만 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각 납부월(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 기업(또는 청년)이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급방식 : 정부는 핵심인력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입금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적립주기(공제계약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0만원)
140만원
(600만원)

 

납입 중지

 

  •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
  •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해당 기간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12개월 이내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계 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중도 해지

 

▷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Ⅱ(16)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단, 선발 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취성패Ⅱ, 2021추경Ⅱ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기관별 수행 업무 및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  ☎1350 )

 

구분 수행 업무 문의처별 상담내용
고용노동부 청년공제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총괄 및 사업 공고
고용부(☎1350) http://www.moel.go.kr/index.do
※ 참여유형별 담당부서 및 운영기관 문의 등
고용센터 정부지원금 지급·관리
운영기관, 실시기업지도·관리
부정수급조사·처분
각지역별 고용센터
https://www.workplus.go.kr/workplusNewIndex.do
※ 정부지원금 지급 및 반환
운영기관 사업안내, 홍보 및 수요발굴
기업·청년의 자격확인 및 접수
정부지원금 신청대행
공제부금 접립 관리
각 지역별 운영기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emp/internOperList.do?regionCd=51

※ 가입대상 확인, 가입절차, 정부지원금 신청문의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기업혜택 관리
청약승낙, 해지 등 계약 관리
공제부금 수납 및 기금운용
공제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
 

 

 

https://www.sbcplan.or.kr/6nFTBDlPT4c/link.do?introGbn=02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www.sbcplan.or.kr


[한경 잡앤조이=조수빈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 VS 2020년 달라진 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지원 제도로 2~3년 동안 매달 12만5000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을 함께 모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원 제도다.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제로 이용해 본 청년들 사이에서는 재가입의 기준과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관련 규정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 공제 재가입은 기업 귀책으로 인한 퇴사만 가능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기업 측의 갑질 등의 불합리한 상황에 자진 퇴사 한 경우에도 1회 재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파산, 휴·폐업 등이 늘어나며 공제가 중도 해지된 경우 재가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선정 급여 기준이 높아 혜택이 필요한 청년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월 급여 500만원이었던 선정 기준을 월 급여 350만원으로 축소했다.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역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사항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여전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 다른 과제, 직장 내 괴롭힘 증명은 어떻게?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새로 개정된 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은 ‘자진 퇴사 사유’에 대한 기준 완화다. 직장 내 괴롭힘, 회사 내 갑질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항은 센터 담당자가 해당 사업장과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한 후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나가 판별하게 된다. 이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가 있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다면 자진 퇴사임에도 재가입 1회가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의 퇴사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은 총 4975건이다. 하지만 그중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374건에 불과하며 2156건의 사건은 취하된 상태다. 실질적 구제도 미비하다. ‘개선지도(848건)’, ‘검찰 송치(53건)’ 등 피해 구제는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보장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사가 망해서 이직했는데 가입은 처음부터 다시?
또한 재가입에 대한 부분에도 청년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기업이 파산·부도 등 재정상황이 악화돼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제 역시 해지된다. 대신 1회에 한해 청년이 6개월 내 다른 기업에 취업했을 때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제 해지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은 다시 정부로 환수된다. 또한 청년은 재취업한 기업에서 새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다시 2년, 3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축소될 예정이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일자리 사업 예산안’에서 내년 신규 가입 인원을 10만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올해 가입인원인 13만명보다 줄어든 수다. 또한 만기금액 역시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봤을 때 지원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한정된 재정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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