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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 원!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
숨은 금융자산이란? |
-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 만기 후 일정 기간 거래 없는 적금통장
·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 장기간 적립된 카드 포인트
· 주식 투자 후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
숨은 금융자산 찾는 방법 |
- 컴퓨터
①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내계좌 한눈에’ 클릭
②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③ 계좌조회 및 잔고 이전(미사용 계좌 해지)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https://payinfo.or.kr/payinfo.html
- 휴대폰
①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후 실행
②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③ 하단 ‘계좌’ 아이콘 선택 또는 더보기(···, 오른쪽 하단) ▶ ‘내계좌 한눈에’ 선택
④ 계좌조회 및 잔고 이전(미사용 계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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