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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관세청 / 정책브리핑 |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 마약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포상금 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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