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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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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이란?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며,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합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계약 전이라면 필독!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저작권법·제도에 낯선 신진·예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Q&A, 주요 사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 계약 A부터 Z까지!

 

  • ① 계약의 순간, 창작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서 2종*을 예시로 한 실제 계약서로 보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 ②또한, 저작권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목차로 꾸며졌습니다.

  • ③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 협의(독소 조항 피하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copyright.or.kr/main.do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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