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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아파트 물건투척] 아파트 물건투척 위험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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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100g이 21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7Kg의 중량으로!
고층에서 물건을 던질 경우 가벼운 물건이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인명 피해가 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낙하물은 고의든, 실수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00g이 21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7Kg의 중량으로 닿는다고 하니, 가벼운 물건도 낙하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세요.

 

 


 

다리미부터 소화기까지!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창문 밖으로 다리미를 던진 사례부터 창문 밖으로 소화기가 떨어졌다는 신고까지 있었는데요. 심지어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이라도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재산 피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형법 제257조(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
    형법 제258조 (중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망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 3년 이상의 징역

 

고의성이 없더라도

 

  • 재산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

  • 상해 / 중상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사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촉법소년(만10세~14세미만)이라도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낙하물 사고 예방하세요!

 

1. 아이들에게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 교육하기
2. 베란다, 창문틀, 복도 난간에 물건 올리지 않기
3. 가벼운 물건이라도 절대 던지지 않기

 

 

호기심에 장난 삼아 던진 물건으로 내 가족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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