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서 판매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하자 여부,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수선 또는 수리 이력 등 또한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구매자와 협의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중재 요청 후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상담채널 ☎118, usr.ecmc.or.kr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상담채널 ☎02-2133-4891~6, 홈페이지 ecc.seou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채널☎132, 홈페이지 www.klac.or.k
□ 분쟁조정제도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음. 대안적 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2. 중고거래 사기 발생 시 대처 방법
① ‘더치트’ 앱에 판매자 계좌번호를 검색하면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품을 약속대로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온라인상 범죄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상담을 접수하시고,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12(긴급신고), 182(민원상담) 혹은 홈페이지 방문
□ 더치트 비영리로 개설된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기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및 피해자 간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운영 ※ (상담채널) ☎1661-1431, 홈페이지 thecheat.co.kr
□ 경찰청 인터넷사기 의심전화·계좌번호 조회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 계좌번호, email주소를 홈페이지 및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예방을 지원
② 일부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판매자와의 중재를 지원합니다. 먼저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해 판매자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준수사항 -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 상태, 가격, 위해 안전 정보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을 첨부하세요. - 물건에 관한 구매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거래 방식에 대해 구매자와 성실히 합의하세요.
구매자 준수사항 -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는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 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세요. - 거래 방식에 대해 판매자와 성실히 합의하세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피해 예방은 필수입니다. 피해 내용은 숨기지 말고 꼭 구제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