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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맹견 안전관리 제도]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취급허가제 / 소유자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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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브리핑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

 

□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평가/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24.4.27.)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 < 무허가 사육 시 >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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