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표(VOTE)/[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인증샷/유효표] 가능한 투표 인증샷 / 유효표

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능한 투표 인증샷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 가능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 가능)

 

  •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이런 투표 인증샷은 안돼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사전투표 | 2024. 4. 5.(금) ~ 4. 6.(토) 06:00 ~ 18:00
선거일 투표 | 2024. 4. 10.(수) 06:00 ~ 18:00

 

 유효표 / 무효표

 

 

유효표 예시 

 

✅ 기표마크의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경우

 

 

유효표 예시 ②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마크를 추가한 것 (접선되지 않은 것)

 

 

유효표 예시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