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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VOTE)/[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 가능! / 유효표·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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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Ⅴ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가능!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공무원증
  • 정부24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불가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

 

  •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유효투표 예시


  • 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이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 되었으나 정규이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무효투표 예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사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공개된 투표지 및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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