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정
지역구 253석 → 254석(+1석), 비례대표 47석 → 46석(-1석)으로 조정
□ 비례대표란?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및 제3항의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
-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 -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의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부분의 50%만 반영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배분(예시)
A당 | B당 | C당 | D당 | 무소속 | 합계 | |
지역구 당선인 수 | 100석 | 80석 | 40석 | 30석 | 4석 | 254석 |
비례대표 득표율 | 40% | 30% | 10% | 20% | - | 100% |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2. 산출방법
- 2-1. 연동배분의석수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X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2
※의석할당정당 : A당, B당, C당, D당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 무소속 4석 - A당 : [(300석 - 4석) X 40% - 100석] ÷ 2 = 9.2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B당 : 4.4석, C당 : 0석, D당 : 14.6석이므로 - 연동배분의석수 : A당 9석, B당 4석, C당 0석, D당 15석, 무소속 -, 합계 28석
- 2-2. 잔여배분의석수
-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합계(28석)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46석)에 미달할 경우
-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46석)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합계(28석)] X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정수의 의석 배정 후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에 추첨)
A당 : (46석 - 28석) X 40% = 7.2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B당 : 5.4석, C당 : 1.8석, D당 : 3.6석이므로
A당 | B당 | C당 | D당 | 무소속 | 합계 | |
잔여배분 의석수 | 7석 | 5석 | 2석 | 4석 | - | 18석 |
3. 정당별 최종 의석수
728x90
반응형
LIST
'투표(VOTE)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표-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 가능! / 유효표·무효표 (1) | 2024.04.09 |
---|---|
[투표인증샷/유효표] 가능한 투표 인증샷 / 유효표 (0) | 2024.04.05 |
[투표소] 내 주변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찾기 (1) | 2024.04.0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 / 역대 국회의원선거 TOP1부터 TOP3(후보자수, 투표율, 근소 표차) (0) | 2024.04.0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안내 (0)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