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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세금]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 / 국세, 지방세 / 절세,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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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세청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지방세’

 

세금의 종류

 

출처: 어린이 국세청

국세

 

  • 관세 :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관세청 : 나라와 나라 거래에 대한 세금 관리

  • 내국세
    국세청 :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세금 관리

    - 목적세 : 교육비,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 보통세
    • ①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②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지방세

 

  • 시, 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세금과 요금의 차이

세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
요금 :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절세(Tax Saving)

 

  •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세법이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탈세(Tax Evasion)

 

  •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 탈세의 대표적인 사례는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 없는데 비용지출 처리(가공경비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과대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세법 규정 및 실무상 적용 or 탈세 시 처벌조세범 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포탈세액이 3억 이상 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자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이러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탈세가 의심될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세금 구제방법

 

  • 법에 의한 권리 구제

    세금이 고지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예상고지액이 1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혹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 제출


    세금이 고지된 후

    - 이의신청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

    - 심판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게 제기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에게 제기
    - 행정소송 : 행정 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청구 불가

    - 세금이 고지된 후 구제 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됨. 단,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이내 항변서 제출 시 60일 이내 결정

  • 행정에 의한 권리 구제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전국의 모든 세무관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으며,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 국번 없이 126 >3번(관할 담당자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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