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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절도죄] 소액절도 역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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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사소한 절도도 엄연한 범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됩니다.

 

·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생활 속 소액절도

 

무인점포 절도 반드시 검거됩니다!

 

  •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점포 내 CCTV 등을 활용하여 적극 수사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화분도 멋대로 가져가면 범죄!

 

  • 화분 하나를 가져가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 가게 앞 또는 주택 마당, 텃밭에 있는 식물이나 화분을 가져가는 건 범죄!
  • 농작물 절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경찰이 더욱 신경 쓰며 순찰하고 있습니다.

 

 


 길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 주인 없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 길에 내놓은 자전거 또는 기타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종종 있는데요.
  •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라고 하여도 허락 없이 들고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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