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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
사소한 절도도 엄연한 범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됩니다.
·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생활 속 소액절도 |
무인점포 절도 반드시 검거됩니다!
-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점포 내 CCTV 등을 활용하여 적극 수사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화분도 멋대로 가져가면 범죄!
- 화분 하나를 가져가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 가게 앞 또는 주택 마당, 텃밭에 있는 식물이나 화분을 가져가는 건 범죄!
- 농작물 절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경찰이 더욱 신경 쓰며 순찰하고 있습니다.
길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 주인 없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 길에 내놓은 자전거 또는 기타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종종 있는데요.
-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라고 하여도 허락 없이 들고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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