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보호자 동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은 관람 불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 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할 때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영화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하더라도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볼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Q.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아닌 12세, 15세 관람가도 해당 나이에만 볼 수 있나요?
-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 해당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상영관에 홀로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라면 12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Q.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어떤 심의 기준을 통해 결정되나요?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매체물,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
Q. 영화 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 영화 외에 비디오와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유통시키기에 부적절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1항
Q. TV프로그램은 언제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요?
- TV 방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 기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 케이블 방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 6시~오후 10시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단서
728x90
반응형
LIST
'정보 나눔 > 법(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 / 국세, 지방세 / 절세, 탈세 (0) | 2024.08.13 |
---|---|
[절도죄] 소액절도 역시 범죄! (2) | 2024.08.05 |
[경범죄] 이런 것도 불법? / 경범죄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0) | 2024.07.09 |
[경범죄]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경범죄_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0) | 2024.07.08 |
[도로교통법] 공유 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0) | 2024.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