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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소방청 / 한국소비자원 / 정책브리핑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24.12.1. 시행]
■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 ’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 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 차량용 소화기,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 Ⅴ 소화기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세요.
- Ⅴ 소화기 용기가 변형, 손상, 부식 된 것은 없는지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견고한지도 확인하세요.
- Ⅴ 소화기 내용 연한을 확인하세요.
■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
- 1.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 2.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 이외에는 소화기로 진화 - 3.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119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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