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근로자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_2022년 6월16일부터 시행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백과 / 정책브리핑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 가사 서비스 생산 주체인 한 가계가 다른 가계에 공급하는 서비스 활동. 가정, 요리, 정원, 잡역 따위의 분야에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가사 근로자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서비스 이용자·근로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