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필요서류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