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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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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CCTV 설치 시 꼭 지켜야 할 것 자료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책브리핑 CCTV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CCTV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CCTV..
[CCTV 열람]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자료 출처: 서울경찰청 / 정책브리핑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 Q.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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