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상담센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 가능 이를 이유로 피해자·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위반 시 과태료)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조사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함(위반 시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 신고 접수(’22.6월 말 기준) 개선지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