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유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별 대처법 8가지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런 특징을 주의하세요! 기관 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금융정보 요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