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개정]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금))_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時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가 없었는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