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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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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우회전 /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우회전 時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삼색등 설치기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 단속, 처벌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
[도로교통법] 길가 주정차 가능 구역 /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주정차된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인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차된 차량을 피해 차선 변경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주차 : 차를 계속 정지해두거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 외에는 모두 불법 주정차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 ·정차 전면 금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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