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교통법] 길가 주정차 가능 구역 /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주정차된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인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차된 차량을 피해 차선 변경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주차 : 차를 계속 정지해두거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 외에는 모두 불법 주정차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 ·정차 전면 금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