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19]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24년 1월1일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우선순위 대상(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종료!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와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의 보호자는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의무, 병원과 의원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의원급 의료기관은 권고!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 의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내과, OO의원 등)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고위험군의 이용 가능성 등 고려 [실내 마스크]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3/20부터)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 당부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 [포스트 코로나]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6.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즉,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 거리두기 해제 후 방역수칙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내용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