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회용품] 일회용품 사용 규정 변경(11/24부터) 자료출처: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감량 시급!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 18% 증가 (2019년 418만 톤 → 2021년 약 492만 톤 발생)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 변경!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는 사용이 제한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12.31) ▷11/24부터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 ※ (주요 내용) △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 Q1.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