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취급허가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맹견 안전관리 제도]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취급허가제 / 소유자 안전관리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브리핑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 □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