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화 / 사적모임 인원 4인, 식당·카페 밤9시까지(12/18~1/2)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식당·카페 밤9시까지(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12/18~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식당·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