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9/6~10/3)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6~10.3)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