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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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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득공제 한도 신설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 이해하기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총급여' 연봉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총급여란 근로 제공을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속 연봉과 달라요!(총급여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달라져요.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금액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표 확인(출처)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 대상소득을 줄이느냐? 세금을 줄이느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지는데요. 두 가지 공제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소득공제 :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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