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자료출처: 법제처 소방시설이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노유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