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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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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10.18~10.31)_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 8인, 3단계 10인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10.18~10.31) 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 ※ 2주간(10.18~10.31)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구분 현행 개선 4단계 적용시설 식당·카페 그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 (10.4~10.17)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10.4~10.17) □ 수도권 : 4단계, 비수도권 : 3단계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결혼식 :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현재는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9/6~10/3)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6~10.3)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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