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스트 코로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4/25~)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4/30~5/22)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4/25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허용(4/30~5/22) 영화관 취식 허용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취식 허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식·시음 허용 4월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 허용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접촉 면회 가능 기간: 4/30(토)~5/22(일)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연령기준 미확진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