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 급여] 실업 인정방식 변경(7/1부터)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실업 인정일 [失業認定日] 고용 보험에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기 위하여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날.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 후의 해당 요일이다. 실업 인정방식 변경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5차 실.. 실업 급여 인구 10만 명 당 23명 (OECD 평균 11.2명)!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서 다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희망이 없는 미래는 현재의 삶을 지속시킬 의지를 꺾어 놓는다. 개인마다 처한 환경과 심리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이유를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진다면 실업, 질병,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빠지더라도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사고나 질병,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개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