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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실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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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 당 23명 (OECD 평균 11.2명)!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서 다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희망이 없는 미래는 현재의 삶을 지속시킬 의지를 꺾어 놓는다. 개인마다 처한 환경과 심리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이유를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진다면 실업, 질병,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빠지더라도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사고나 질병,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개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험은 노동자·고용주·정부에 의한 기여금으로 적립금을 마련해 뜻하지 않은 위험이나 소득 중단시에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비하는 제도이다. 위험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사회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출산·장례에 관한 의료보험, 노령·유족·폐질 등에 관한 연금보험, 실업에 관한 실업보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_ <출처 : 다음 백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갑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를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하고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자발적 퇴사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다.

광주·전남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 20196533, 20206만 9204명으로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회사의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물러난 뒤 사측이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노동청에 거짓 보고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AA 씨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해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중략>
_ 광주일보, 2021년 08월 12일(목)

 

고용이 불안한 사회에서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버팀목이다.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취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직 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 합한 기간임. 무급휴일 제외. 기간 내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없어야 함.

<고용노동부 Q&A>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부 Q&A>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부 Q&A>

 

□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지급절차

※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 지급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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