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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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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 출처 : WORKNET, HRD,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20.1.1.)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공고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훈련비 지원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발급대상: 모든 국민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부 유형 제외)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신청

 

[출처 :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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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배움카드 발급신청

 

 

1. HRD-NET(직업훈련포털) 접속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s://www.hrd.go.kr/

 

2. 회원가입 → 로그인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함. 회원가입 → 로그인]

 

▷ HRD-NET에서 훈련과정을 탐색한 후 훈련과정 담아 두기

[훈련과정 메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클릭 → 훈련 과정 선택 후 담아두기]
[훈련과정 담아두기]

☞ '담아두기'는 단순 담기 기능, 추후 변경 가능 (과정 1개 이상 담아 두어야 카드 발급 가능)

 

3. 동영상 시청(메인메뉴 동영상 시청 클릭)

 

□ 훈련 동영상 시청 후 My service 메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클릭

 

▷ 전체 동영상은 11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단계를 시청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마이서비스 클릭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클릭]

 

▷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 원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단위기간(1개월)이 종료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장려금 지급을 일괄 신청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센터)에서 실제 출석일수 등을 확인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신한, 농협)로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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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 '발급신청' 클릭 → 개인정보 작성 → 카드사 및 카드 유형, 카드 발급 방법 선택
→ 현재 근로 상태 선택(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등) → 필요 서류 제출(지원 대상자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상이)
→ 발급신청 완료 → 카드 수령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증빙자료 지참

(훈련 대상자 각각의 특성에 따라 준비해야할 증빙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HRD-NET 등을 통해 사전에 꼭 확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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