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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금융 정보] 은행별 미성년자 통장 개설 時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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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2015년 3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정책이 강화된 이후에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졌다. 계좌 개설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계좌의 혹은 해당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실 소유주를 확인하고, 명확한 거래목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 계좌 개설 時 은행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지점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니 직접 문의하여 미리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_ <자료출처:위키백과>

 

행 명 기 준 필요 물품
중소기업 은행
단독 신규 (만 14세 이상만 가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초본, 도장(서명 불가능)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 이상)
법정대리인(내방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자녀 명의 도장,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농 협
단독 신규(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서명,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준),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혹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단독 신규(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서명
법정대리인동반(대리) 신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서명(동반 내방시에만 가능), 가족관계 확인서류(14세 미만에 한함)
신한 은행 단독 신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작성의 비여신용 공통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단독 신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소지 시 미지참가능), 도장 / 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 14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우리 은행
단독 신규(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 초본,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 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SC제일은행



단독 신규(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실명확인증표(주민번호 모두 기재, 미기재 시 + 가족관계증명서)
단독 신규(만 14세 이상) 실명확인증표(주민번호 모두 기재, 미기재 시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불가)
조부모 등 가족 동반(대리) 신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불가), 법정대리인 작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
하나 은행
단독 신규(만 14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단독 신규(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초본, 도장 / 서명,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 14세이상)
법정대리인(내방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도장(서명 불가능)
국민 은행 단독 신규(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등본(혹은 초본), 도장 / 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 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 / 서명(동반 내방시에만 가능)

※ 지점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지점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실명학인증표(개인) : 주민등록증이 원칙.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

  • 일반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 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임시운전, 연습용 운전면허증 포함), 청소년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공익근무요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 유공자(유족 포함) 증
  • 학생: 학생증
  • 군인: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 인가증, 군 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군․구) 발급 신분증 및 자격증
  • 기타: 정부투자․출자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 주의사항: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실명확인증표, 사원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은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 금융감독원>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인터넷) : 정부24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 주민등록등복(초본) 클릭 → 신청하기(회원 / 비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 발급신청하기(주소, 발급 형태, 수령방법 선택) → 인증서 확인 → 문서 출력

정부24 https://www.gov.kr/

 

신청정보 입력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발급 (인터넷)  https://efamily.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발급신청(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인쇄(프린터, PDF저장 선택)

 



▶ 기본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순서로 발급 신청)

 

 

 

 

 

 

 

 

 

 

□ 기본증명서 클릭 (초기화면) → 신청인 정보 조회 작성
     → 인증서 로그인 →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발급하기
     → 인쇄 (프린터 출력, 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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