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정책이 강화된 이후에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졌다. 계좌 개설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계좌의 혹은 해당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실 소유주를 확인하고, 명확한 거래목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 계좌 개설 時 은행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지점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니 직접 문의하여 미리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_ <자료출처:위키백과>
행 명 | 기 준 | 필요 물품 |
중소기업 은행 |
단독 신규 (만 14세 이상만 가능)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초본, 도장(서명 불가능) |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 이상) |
법정대리인(내방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자녀 명의 도장,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 |
농 협 |
단독 신규(만 14세 미만)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서명,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준),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혹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단독 신규(만 14세 이상)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서명 | |
법정대리인동반(대리) 신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서명(동반 내방시에만 가능), 가족관계 확인서류(14세 미만에 한함) | |
신한 은행 | 단독 신규 (만 14세 미만)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작성의 비여신용 공통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단독 신규 (만 14세 이상)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소지 시 미지참가능), 도장 / 서명 | |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 14세 이상)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 |
우리 은행 |
단독 신규(만 14세 이상)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 초본, 도장/서명 |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 14세이상)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 |
SC제일은행 |
단독 신규(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작성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실명확인증표(주민번호 모두 기재, 미기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 신규(만 14세 이상) | 실명확인증표(주민번호 모두 기재, 미기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불가) | |
조부모 등 가족 동반(대리) 신규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불가), 법정대리인 작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 | |
하나 은행 |
단독 신규(만 14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
단독 신규(만 14세 이상)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초본, 도장 / 서명, 가족관계증명서 | |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 14세이상) |
법정대리인(내방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도장(서명 불가능) | |
국민 은행 | 단독 신규(만 14세 이상)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등본(혹은 초본), 도장 / 서명 |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 14세이상)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 / 서명(동반 내방시에만 가능) |
※ 지점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지점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실명학인증표(개인) : 주민등록증이 원칙.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
- 일반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 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임시운전, 연습용 운전면허증 포함), 청소년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공익근무요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 유공자(유족 포함) 증
- 학생: 학생증
- 군인: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 인가증, 군 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군․구) 발급 신분증 및 자격증
- 기타: 정부투자․출자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 주의사항: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실명확인증표, 사원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은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 금융감독원>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인터넷) : 정부24 https://www.gov.kr/
▶ 주민등록등복(초본) 클릭 → 신청하기(회원 / 비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 발급신청하기(주소, 발급 형태, 수령방법 선택) → 인증서 확인 → 문서 출력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발급 (인터넷) https://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기본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순서로 발급 신청)
□ 기본증명서 클릭 (초기화면) → 신청인 정보 조회 작성
→ 인증서 로그인 →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발급하기
→ 인쇄 (프린터 출력, PDF 저장)
'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보조금] 찾아주는 보조금24 / 나의 혜택 확인 (0) | 2021.08.25 |
---|---|
[무인민원발급창구] 무인민원발급 창구(이용방법, 설치위치 등) (0) | 2021.08.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0) | 2021.08.18 |
실업 급여 (0) | 2021.08.12 |
내가 만든 오디오북(내만오) / 밀리의 서재 (0) |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