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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인터넷 개명신청"_성년, 미성년자 / 셀프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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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成年 ]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면 성년이 되며(4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158조).

※ 미성년 개명신청은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개명 신청 전 준비 서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각종 증명서

◎ 인터넷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각종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 되어야 합니다.
 1. 개명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2. 개명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 개명 당사자의 부(父)와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개명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5. 소명 자료(신청이유 :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6.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 필요)
동의서_친권자.hwp
0.01MB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발급받은 증명서는 PDF파일로 저장하여 컴퓨터에 보관합니다.


1.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scourt.go.kr)

2. 우측 하단에 이쓴 '전자소송'을 클릭해 들어갑니다.

3. '나의 전자소송', '가사서류'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비송'탭을 클릭하시고,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고인은 대리인(부모 중 1인), 당사자는 개명하고자 하는 미성년 자녀입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대리인 작성' 클릭합니다. (미성년자는 대리인 작성)

◎ 당사자 입력을 등록한 후 신고대리인 입력도 작성하면 됩니다. 그다음 "신청 취지""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 추가할 근거 서류가 있으면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입력하는 부분에 기본증명서등 서류를 첨부합니다.(친권자 동의서 부,모 각각 다운받아서 서명 후 함께 첨부)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 결제는 가상계좌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휴대폰 소액결제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3만2천원 정도 듭니다.)

◎ 결제 완료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 현황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은 [나의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개월~ 3개월 후 개명 허가 결정!


※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명 신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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