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증명 발급]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정부24에서 1/13~1/31 운영 접속 현황 화면 로그인 화면 정부24 회원인 경우,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가능비회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 후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면 비회원 로그인 가능 메인화면 연말정산용(2024년 귀속) 제증명 발급 서비스정부24 바로발급 5종 : 주민등록표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타 기관 발급 1종 : 가족관계등록원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운영이 종료(2/2)된 이후에는 간편발급을 통해 발급받은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으니 종료 기일 전에 출력 및 사용을 마쳐야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 [연말정산]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Q&A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런 경우, 소득공제 되나요?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되었거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Q.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했어요. 소득공제가 될까요? A. 안 됩니다.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 금..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득공제 한도 신설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 이해하기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총급여' 연봉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총급여란 근로 제공을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속 연봉과 달라요!(총급여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달라져요.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금액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표 확인(출처)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 대상소득을 줄이느냐? 세금을 줄이느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지는데요. 두 가지 공제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소득공제 :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관련 법령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출처: 홈택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15부터 개통, 최종확정자료 1/20 제공)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