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증명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청소년 근로자 고용 관련 15가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노동관계법령 상담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0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을 말한다.)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취직인허증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