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 연차수당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혹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한다. ■ 연차유급휴가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자질향상과 전체 기업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본 조건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