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멈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행자 중심 교통법규]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7/12부터)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정책브리핑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는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행안부가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