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설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교통법] 우회전 /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우회전 時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삼색등 설치기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 단속, 처벌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