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_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정책브리핑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