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원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실시(11.29.~12.26.) / 재택치료 원칙 / 영화관 실내 취식 시범운영 중단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 관리청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11.29.~12.26. 4주간)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월 1일) 이후, 코로나19 발생지표(사망, 위중증, 확진, 검사양성률 등)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18∼48살 코로나19 백신 3차(추가) 접종이 추진되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도 유효기간이 생긴다. 재택치료 원칙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 입원 치료 실시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요가 있을 시) 의료기관을 통한 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