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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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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대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7가지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브리핑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O)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Q2. 수업 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X) 교수님도 수업 PPT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촬영 또는 내려받기)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Q3. 별도로 PDF 파일..
[저작권]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이란?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며,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합니다. 공표권, 성명표..
카카오 애드핏( kakao AdFit) 심사보류 / 저작권 매체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어라... 뭐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긴장 속에 있다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순간 의욕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익숙한 작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어디부터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묻는 것도 쉽지 않다. 보류 사유를 다시 살펴보니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헌법 제2장 제22조에서는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이에 근거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 전부 개정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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