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이란?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며,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합니다. 공표권, 성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