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근로시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게시간] 근로시간 인정 , 점심시간, 휴게시간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점심시간=휴게시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된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전 1 다음